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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류의 글 정말 좋아라..
by 伯顔帖木兒 at 11/05 좋은 자료를 입수하셨군요.. by 성일 at 11/01 참 그 국제법이라는게... by 갑그젊 at 10/30 네 그랬던 셈이죠. by 번동아제 at 10/30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니.. by 번동아제 at 10/30 걱정해 주시는 마음 감.. by 번동아제 at 10/30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 by 번동아제 at 10/30 배려하시는 마음 감사합.. by 번동아제 at 10/30 반갑습니다. 중국 책의 .. by 번동아제 at 10/30 WJ-08식은 WJ-03식 차륜형.. by 번동아제 at 10/30 원래 저 장갑차는 군용으.. by deutsch at 10/30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by 강병재 at 10/29 중량이늘어나든줄어들.. by 갈치 at 10/26 한동안 눈팅만 하다가 처.. by 청출어람 at 10/18 이번 포스팅 첫부분이나.. by 거울 at 10/17 원래 국제법이 그런 특성.. by 번동아제 at 10/17 왜냐하면 조목조목 근거.. by 자오지천황 at 10/17 솔직히 말해서, 언급하.. by 야채 at 10/16 좋은 글 잘 봤습니다. by 뚱띠이 at 10/16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by vicious at 10/16 최근 등록된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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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5일
조금만 견해가 다르면 “뉴라이X가 좋아할” 같은 당파성의 낙인이나 "인터넷에서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같은 무식의 낙인이 찍히는군요.
◆ 인도나 아프리카 사례를 든 것에 불쾌감을 표현하셨는데... 그쪽에 대한 식민 지배는 합법이고 우리쪽은 불법이므로 우리나라만 매우 특수한 형태로 식민지화된 사례라는 견해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에 주요 선진국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국제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거론한 대목이라는 점을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 “국치”에 대해서도 대한제국 정부는 조약 불성립과 불법이라는 점을 국가 원수의 친서라는 형태로 전 세계에 주장했지만 당시 세계 주요국은 아무도 그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고 반대로 그 유효성에 대해선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지요. 사실 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 “국치”의 국제법적 유효성에 대해선 한일간 정부나 국제법학계에서 의견이 갈립니다. 서구권 학계에서도 프랑시스 레이나 하버드대 법대 초안처럼 1905년의 "늑약"은 강박(duress)에 의한 조약으로 무효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 사례로 꼽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국내 사학계에서 주장하는 온갖 주장(수결, 국새 문제 등)들이 있지요. 반면에 1905년의 "늑약"과 1910년의"국치"에 대해서도 부분적인 흠결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유효성에 문제를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반박이나, 국가 및 대표에 동시에 강박이 가해진 사례이므로 국가에 대한 강박으로 의제해서 유효하다는 설, 국제조약의 경우 강박 무효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예외설, 강박에 의한 무효이론은 1905~1910년 시점에선 국제법적 실체가 모호하다는 사변설, 1928년 전쟁 불법화 이전의 강제적 조약은 합법이라는 설 등 등 온갖 잡다한 반박이 존재하죠. (제가 이 같은 잡다한 반박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논쟁이 존재한다는 점을 예시하는 것임) 물론 당연히 우리의 입장은 1905년의 "늑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조약 대표에 대한 강박으로 무효라는 입장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고 있지요. 제가 원래 쓴 글 마지막 대목에서 식민 지배의 피해액 전부에 대해 배상을 주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했다고 쓴 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에선 1905년의 “늑약”과 “국치”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이라는 전제 하에서 접근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 점에선 글을 쓴 분과 근본적인 의견 차이가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견에 따라 실제 일본에 배상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국제법적 논쟁에서 세계 주요국이 우리 입장을 찬동 지지하거나 우리의 국력이 일본보다 강했어야 가능했다는 이야기가 제가 원래 쓴 글의 취지구요. 하지만 미국의 주요 당국자들이 한국이 1905년 이후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포괄적으로 배상받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함에 따라 외교적 후원을 얻을 가능성이 없었죠. 당장 무초 주한미대사부터 1949년 당시 한국의 포괄적 대일 배상요구에 대해 "1905년(늑약 시점)에 소급하는 비현실적 대일청구"라고 간주했었습니다 (FRUS 1949) 우리가 이 문제를 1905년 조약이 대표에 대한 강압을 이유로 불성립되었으므로 "늑약"이고 이에 따라 1905년 이후에 대해 포괄적으로 배상을 요구해 봤자 주요국들은 이 같은 요구는 실질적으로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 배상 요구이므로 비현실적 대일청구라고 간주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불법을 주장한다고 해도 일본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결국 우리의 입장을 일본에 강제할 수 있는 길은 그 강제력을 발동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이라는 것이 원래 쓴 글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도 일본에게서 실제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국제법적 법리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국제법과 함께 외교적 현실을 동시에 이야기한 겁니다. ◆ 저 글을 쓴 분도 미국이 점령기간 중 한반도 소재 일본인 재산 몰수 조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미국의 국제법 위반사례 중 하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없겠군요. 미 군정청을 승계한 한국이라고 쓴 표현에 대해 그 분은 "국가 승계에 있어서 Clean Slate 원칙이 비교적 후하게 적용되는 신생 독립국의 경우는 선행국과 신생독립국이 합의에 의해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이상 선행국의 어떠한 국가 부채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비판하셨는데 한미 양국이 1948년 9월10일 체결한 "Initial Financial and Property Settlement between R.O.K and U.S.A"에 의해 미 군정청과 대한민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재산과 채무를 이양 받은 관계였지요. 물론 미 군정청이 행한 "불법적인" 일본인 개인 재산 몰수에 대해 한국이 그 불법행위에 기인한 채무를 승계해야하느냐에 대해서는 따로 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당시 한-미-일 3국의 외교적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대일배상요구를 포기하고 대신 연합국은 자국령의 일본인 소유 재산을 몰수해서 충당한다는 덜레스 7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대일강화조약(평화조약)에서 명문화되고 , 이를 강화조약 조인이라는 형식으로 일본이 인정함에 따라 이 문제는 일단 불법이라는 외피를 벗어날 수 있게되죠. 물론 여기에 한국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겠지요. 이 점에 대해선 미국은 미 군정청 시절에 진행된 일본인 재산 몰수와 처분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되었다는 구두 입장을 표명하고, 이와 별개로 이 같은 논리에 따라 일본이 재한 일본인 사유 재산을 법적으로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화조약(평화조약)에 대한 1957년 12월31일자 미 국무부 양해각서 형태로 명문화합니다. 핵심 부분으로 들어가서 이같은 견해. 즉 일본인 개인 재산 몰수로 일본에 대한 배상을 갈음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미국만의 입장이 아니었고 한국 정부에서도 사실상 인정 합니다. 만약 한국이 이런 내용을 규정한 대일강화조약과 그에 대한 미 국무부측의 양해각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 군정청에 의한 일본인 사유재산 압수는 아무런 국제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고, 그 때부터는 한국 정부는 현실적으로 식민 지배 문제를 놓고 일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동시에 일본으로부터의 재한 사유재산에 대한 반환 요구를 받게되는 괴로운 Two Track 상태로 빠져들게 되니까요. 물론 우리가 구 일본인 사유재산 반환 요구를 무조거 거부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추가적이고 포괄적인 대일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했겠지만(제가 쓴 글에서도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했음) 그 경우에도 그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려면 결국 국력이 있어야 가능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같은 이야기의 무한회귀가 되는군요. 사실 당시의 실정은 우리가 강화조약 4조와 그에 대한 미 국무부 양해각서를 인정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측이 일본이 미 국무부 양해각서를 인정하지 않을까봐 노심초사했다는 것이 진실에 가깝지요. 미국이 국력이 뒷받침되었기에 이 정도의 해결 틀이라도 만든 것이지 한국 단독으로는 그 정도의 해결 틀이라도 만드는 것은 현실 역학관계상 쉽지 않았으니까요. 또한 일본인 사유재산 몰수로 배상을 갈음한다고 규정한 강화조약과 강화조약 4조에 대한 미 국무부의 양해각서를 일본이 인정하는 한 한국도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 배상 요구를 대부분 포기하기로 했다는 것은 뉴라이트가 좋아할만한 제 개인의 견해나 소설이 아니고 제2공화국 정부의 대일협상 과정에서 협상대표들의 발언 형태로 인정했던 사항들입니다. 3급 비밀로 분류됐다 해제된 제5차 한일회담예비회담 회의록에는 당시 한국 정부 대표들이 다음과 같이 발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일평화조약 초안이 작성되기 전에 한국측이 작성했던 원래 한국의 청구는 막대한 것이었다. 그것은 일본식민지 지배하 조선인이 받은 커다란 피해에 대한 막대한 배상 요구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일본이 대일평화조약, 특히 제4조를 받아들이고 일본측의 재한 일본인재산 청구권에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감안하고 일본에 대한 대부분의 원래의 청구를 포기했다. 그 결과 1952년 제1차 회담에서 제의한 청구 8개 항목은 원래 청구의 최소한의 잔여이자 배상이 아닌 반환으로서 청구 8개 항목을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이 평화조약 제4조 해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설명을 하자면 1952년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을 요구했으나, 1957년 평화조약(강화조약) 체결에 의해 덜레스 원칙(일본 재외 재산 몰수로 배상에 갈음)이 국제적 조약화됨에 따라, 한국도 재한 일본인 재산 몰수로 전제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포괄적 배상을 (사실상) 포기하고, 배상이 아니라 반환에 대한 청구 8개 항목만 요구한다는 것이죠. 일본 입장에선 1957년 평화조약에 따라 모든 것이 끝났는데 더 이상 무슨 돈을 더 내놓으라는 것이냐는 입장이고, 한국 정부는 우리도 (조약 당사국은 아니지만) 1957년 조약을 인정하지만 그와 별개로 한국이 일본에 받을 돈(조선은행에 의해 일본에 반출된 지금,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에 진 부채, 1945년 8월9일 이후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된 돈 등-제가 기술적 정산 문제라고 표현한 문제들임)을 요구한 것이죠. 이와 별개로 한국은 피징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제가 개인 피해 보상 문제라고 표현한 문제)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960년대 중엽에 진행된 한일협상은 2공화국 때의 한일협상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해서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 배상은 1957년 강화조약 4조 및 그에 대한 미 국무부 양해각서로 사실상 종결되었다고 "실질적으로"(공식적으로가 아님) 서로 양해하고 기술적 정산 문제와 개인에 대한 피해 보상 문제를 주로 논의하면서도 실질적인 타결은 정부 사이에서 처리해 버리고 3억 달러를 모호한 성격으로 받아 버린 겁니다. 저 분은 근본적으로 한일 협상에 대해 개인 피해를 보상 받을 길을 막아버렸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한일협상의 정당성과 관련된 모든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미 군정청의 일본 개인 재산 몰수 같은 초국제법적 조치와, 미국의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 같은 승패를 떠난 국제 정치적인 결단,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국가끼리 상계처리했다는 점 등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의가 손상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개인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라고 표현했으니 견해가 다른 것 같지는 않군요. 당연히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아야할 것을 못받고 협상을 미봉함으로써 후대에 받을 수 있는 돈에 대해서도 못받게 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받아야할 돈"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각(저도 이 생각에 동의함)이고 이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의 국력에 달렸다는 것이 그 글의 원래 취지였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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