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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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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12일
![]() ![]() B: 샘이 철수의 법정보호자냐. 샘이 나카무라한테 약속 받은건 지들 둘 사이 약속이라 철수에겐 어떤 효력도 미치지 못해 A: 네 말이 맞아. 법적으로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야. 샘하고 나카무라 사이의 약속이니 철수가 그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는게 정말 옳은 말이지. 그런데 좀 생뚱 맞은 이야기 같아. 나카무라가 워낙 성질이 "드"러우니까 철수가 해결하기가 버거워서 샘한테 도와달라고 한거잖아. 말이야 옳은 말이지만 전체 줄거리를 볼 때 그 이야기 하는건 뜬금 없고 좀 어색한데?
2009년 11월 12일
1. . B님의 글
"식민 지배를 이유로 그에 대한 포괄적 배상을 받은 선례는 당시에는 당연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이 사람이 말하는 강대국과 신생국간 국제정치상의 문제였다. 그러나 국제정치상의 문제라고 해서 그것이 식민지배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법의 영역을 제약하는 것은 아니다." --> 이제서야 유일하게 서로가 동의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다. B님도 식민 지배를 이유로 포괄적 배상을 받은 전례가 당시에는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리고는 이것을 국제정치상의 문제였다고 했다. 내가 말한 것은 한국측이 1905년 늑약의 불성립을 이유로 한 포괄적 배상 요구가 실제로는 강대국 중심의 외교가에서는 "비현실적 요구"로 받아들여졌고, 실제 식민지배에 대한 포괄배상과 유사한 취급을 받았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내가 일련의 글에서 말하는 많은 부분이 법리적 이론에 기초한 요구가 국제외교적, 국제정치적 현실과 충돌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애당초 한일협상의 과정이 그러했고 말이다. 2. 관습법 문제 "성문화되지 않았다는" 문구 하나를 놓고 내가 국제관습법의 기초도 모르고 있다며 국제관습법도 법이라는 타박을 한다. 내 글 어디에 관습법은 국제법이 아니라는 문구가 있는가. 아무리 관습법도 법이라지만 성문화되지 않는 이상 실제 외교 협상 과정에서는 지루한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애당초 이 문제를 국가승계이론으로 풀어봐야 결국 다시 한일간 외교 논쟁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것 아닌가. 이런 식의 단순한 법리 논쟁 vs 법리+실제 외교적 협상과정에서의 대결양상을 동시에 고려하는 논쟁이 끝도 없이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되고 있다. 3. 61년 3월 훈령 문제 훈령에서는 8개항(52년 8개항 요구 및 그 이후 수정 유사안)의 청구는 배상에 해당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61년 시점에서 지속 요구 한국측 8개항≠배상)이라는 뜻이다. 일본은 재한 일본인 귀속 및 이양으로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된 청구권에 8개항이 포함될 수도 있으므로 계산을 해보자는 제안에 대해 한국측은 (일본측에 의해 이미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되었다고 주장되는 한국측 청구권≠8개항)이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만약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되는 한국측 청구권의 전제가 되는 재한 일본인 재산에 기한 일본측 청구권을 일본이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측은 원래의 막대한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일본측에 경고하고 있다. 여기서 원래의 막대한 청구권과 추가 지속 요구 8개항의 차이가 바로 이미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되었다고 주장되는 청구권에 상당하는 것임은 당연하다. 이런 전후과정을 볼때 토론 상대방이 주장하고 있는 (재한 일본인 재산에 대한 일본측 청구권 포기로 일부 충족 혹은 소멸되었다는 한국측 청구권≠배상)이라는 결과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는가. 훈령이 말하는 것은 (61년 시점에서 지속 요구 한국측 8개항≠배상)이라는 뜻인데 말이다. 그리고 내가 설명하는 논리 구조상 어떻게 배상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그래서 그동안 명분과 법리, 외교적 협상과 접근법이 뒤범벅이 된 기묘한 협상 과정을 장황하게 정리해서 올린 것이 아닌가. 승전국으로 취급되지 못해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하면서도 덜레스 7원칙과 강화조약 4조b항, 4조b항에 대한 양해각서라는 연쇄고리를 통해 외교적 인식으로는 배상에 상당하는 것을 받고, 1905년 늑약의 불성립을 명분 측면에서는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도 막상 추가 협상과정에서 조약 불성립=불법 지배라는 논리에 따른 배상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최종정리본의 논리다. 4. 어떤 예의 B님의 글 ![]() 나의 답변 ![]() B님의 글 ![]() 나의 답변 위에 내 첫번째 답변에도 clean slate 라는 용어가 원래의 용어이고 더 보편적인 용어라고 이미 밝혔다. 그럼에도 clean state theory라고 쓴 논문도 있고, clean state doctrine이라는 용어도 빈번하게 쓰인다고 썼다. 이미 clean slate가 더 보편적이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백지의 紙자가 어찌 나올수 있겠냐"고 반문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문장 이해방식에서 나온 질문인가? B님의 글은 이렇게 무언가 내 말을 곧이 곧대로 해석하지 않고 임의로 단장취의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굳이 답변을 요구하므로 clean state doctrine이라는 용어를 쓴 책자의 사례들을 아래 첨부한다. ![]() 이것을 밝히면 또 요구할 것이다. ICW라는 정체불명의 단어에 대해 해명하라고 말이다. 축하드린다. 그건 내가 틀린 것이 맞다. 토론 상대방이 나에게 겸허하게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토론의 예의를 갖추라고 요구했다. "학설을 창작", "왜곡", "잘못된 지식을 전파하는", "뉴라이트나 좋아할", "속칭 찌질이와 무엇이 다른", "밑천이 드러나는"...이상은 토론 상대방이 나를 묘사하기 위해 그동안 동원한 현란한 수식어들의 일부다. 오히려 나야말로 "글을 쓰는 예의"를 생각하고 싶다. 애당초 토론 상대방이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보았을때는 배상에 상당하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배상 문제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 했으면 굳이 토론을 지속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실제 복잡하고 뒤틀린 수많은 협상과정의 경과를 설명한 글에 대해 이것만이 진실이다라고 당위적인 잣대만 들이댄다면 동의하기 힘든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애당초 "국제법 문제가 국제외교적, 국제정치적 현실과 충돌하면서 왜곡되고 위축되는 과정을 설명한 글"에 대해 굳이 법리적인 잣대만을 들이대며 논쟁을 몰고간 의도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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