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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류의 글 정말 좋아라..
by 伯顔帖木兒 at 11/05 좋은 자료를 입수하셨군요.. by 성일 at 11/01 참 그 국제법이라는게... by 갑그젊 at 10/30 네 그랬던 셈이죠. by 번동아제 at 10/30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니.. by 번동아제 at 10/30 걱정해 주시는 마음 감.. by 번동아제 at 10/30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 by 번동아제 at 10/30 배려하시는 마음 감사합.. by 번동아제 at 10/30 반갑습니다. 중국 책의 .. by 번동아제 at 10/30 WJ-08식은 WJ-03식 차륜형.. by 번동아제 at 10/30 원래 저 장갑차는 군용으.. by deutsch at 10/30 안녕하세요? 저는 다음.. by 강병재 at 10/29 중량이늘어나든줄어들.. by 갈치 at 10/26 한동안 눈팅만 하다가 처.. by 청출어람 at 10/18 이번 포스팅 첫부분이나.. by 거울 at 10/17 원래 국제법이 그런 특성.. by 번동아제 at 10/17 왜냐하면 조목조목 근거.. by 자오지천황 at 10/17 솔직히 말해서, 언급하.. by 야채 at 10/16 좋은 글 잘 봤습니다. by 뚱띠이 at 10/16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by vicious at 10/16 최근 등록된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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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1일
◆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은 전시 피해에 대한 배상금(Reparations)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경제협력 자금이라는 모호한 성격의 자금이었다. 국제적 관습상 식민 지배를 전제로 한 배상금을 받아낸 사례는 적어도 한일협상이 이루어진 1960년대 당시까지 없었다.
◆ 필리핀과 베트남이 일본으로 부터 받은 돈은 식민 지배와 관련 없이 강화조약에 따라 2차대전 승전국 자격으로 2차대전 패전국으로부터 받은 전쟁중 피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 따라서 위의 양자는 애당초 국제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므로 그 기본적 법적 원리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액의 많고 적음을 이야기하는 것은 넌센스에 불과하다. 1940~1960년대에 한국이 일본으로 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1) 한국이 제2차세계대전의 승전국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해 전시 피해에 대해 배상금을 받거나 2)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불법행위적 요소를 찾아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란 국제법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야하만 하는 상황이었다. 1) 승전국 자격으로 전시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받는 방안 이승만 대통령은 우선 1)의 입장에 따라 1948년 9월30일 "대한민국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대일강화회의에 참가할 것을 연합국에 요청할 것이며, 대한민국은 배상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도 처음에는 한국에 우호적이었다. 미 군정청의 일부 관계자들은 1946년 한국의 대일배상 요구액이 499억 6427만 8천 엔이고 일본측이 한국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88억 8939만 9420엔이므로 일본은 그 차액을 한국측에 지불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산업 시설을 해체해 피해국으로 국외 이전하는 수준의 초강경 방안까지 고려되었다. 이를 통해 군국주의의 부활을 차단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미국정부는 1945년 11월 13일에 미국 대일배상사절단 단장 폴리(Edwin E. Pauley)를 도쿄에 파견했다. 이후 폴리는 대일배상 문제에 관한 조사 활동을 추진했고 12월 7일 중간보고의 내용을 발표했다. 그것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일본에서 과잉 공업시설을 제거하고 , 그러한 설비를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로 옮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이었다. 그는 한국에 대해서도 같은 문맥으로 독립된 조선 경제의 부흥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배상청구의 일부로서 조선의 자원과 인민을 착취하기 위하여 사용된 일본의 산업시설을 한국에 이전할 것을 트루만(Harry S. Truman) 대통령에게 건의했다.이것은 미군정 초기의 미국의 대일배상 정책이 엄격한 것이었음을 나타낸 것이었다. <오오타 오사무, 韓日請求權交涉硏究, 2000>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국의 정책 수뇌부들은 일본이 패전으로 경제적으로 붕괴한 상황에서 일본에 과도한 배상금을 물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다. 오히려 미국은 일본의 경제 붕괴에 따른 정치적 불안을 예방하기 위해 자금을 투입해서 일본 경제를 재건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1949년 5월 6일 NSC13/ 3으로 일본에 대한 배상 요구 정지를 결정했다. 덜레스 미 국무장관도 일본에 대한 배상을 포기하는 대신, 연합국은 자국 내에 위치한 일본 재산을 압류하는 선에서 배상을 마무리짓기로 결정한다. 1949년 존 포스터 덜레스가 발표한 대일강화7원칙에서 미국은 대일 배상 포기를 대외적으로 분명히 밝혔다. 덜레스는 이를 통해 1945년 9월 이전 일본의 행위에 대한 배상 요구를 일체 포기한다고 선언하고 다만 예외로 연합국은 각 국의 영역 내에 남긴 일본의 자산을 압수하고 이것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전쟁 기간 일본이 연합국에 가한 손해에 대한 자국민의 배상요구에 충당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국외 자산으로 배상을 대신 충당하겠다는 의사 표명이었다. 한국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일본은 이미 미국의 경제적 원조로 돌아가고 있는 판국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인정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세금을 한국에 지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미국 당국자들은 생각했다. 자연스럽게 미국은 일본 배상 책임 인정에 소극적으로 바뀌어 갔다. 더구나 미 군정청은 애당초 대일 강경 배상 정책을 견지하던 시점에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 자산은 물론 법인과 개인이 한반도에서 보유했던 사유 재산까지 이미 몰수해서 처분해 버린 상태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 재산의 몰수와 불하에 따라 한국은 (덜레스의 대일 강화 7원칙에 따른) 배상을 실질적으로 받았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 같은 배상 문제 논의와 별개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한국의 참가를 인정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 처음에 미국은 한국이 국제법적으로 승전국으로 간주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생국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의 대일 강화 조약 참가를 인정하려 했다. 중국(국민당 중국)도 한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선전포고에 의해 일본과의 공식 교전국이 되었다는 입장에서 한국을 승전국으로 인정하고 강화 조약 참가도 당연시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은 교전국이 아니었다는 입장이었고, 영국이 일본의 입장에 동조함에 따라 한국의 대일 강화 조약 참가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미국 입장에서 맹방 영국과 거스르면서까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할 이유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이 승전국 자격으로 일본으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2)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을 받는 방안 조선은행(현 한국은행)의 조사부는 이미 1948년 시점에 한국이 승전국 지위에 따라 대일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국제법적으로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인식했다. 이에 따라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란 매우 특수한 개념을 제안했다. 이 같은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은 대 이탈리아 강화조약 중의 배상 조항이나 미국과 극동 위원회의 대일배상 정책 전환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 배상 집행에 있어서는 독자적 방법에 의해 그 특수 요구를 관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朝鮮의 對日賠償請求는 戰勝國이 戰敗國에 對하여 要求하는 卽勝者의 損害를 敗者에게 負擔하게 하는 戰費賠償의 理念과는 다른 特殊한 性質을 갖이고 있는 것과 그 賠償請求內容의 大部分이 第一義的인 旣成債權乃至收奪當한 現物返還으로서 形成된다는 點이다. <조선은행 조사부, 조선경제연보 1948>, 위 논문 재인용 결국 승전국 자격 인정을 전제해야 받을 수 있는 전쟁 배상이라는 방법보다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주장하고 그에 따른 배상을 받아내는 새로운 접근법을 생각해 보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불법행위를 찾아내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금이란 국제법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창출해야하만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다. 언뜻 생각해보면 1)보다 훨씬 쉬워 보이지만,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은 문제였다. 사례를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만약 인도가 영국에 대해 300년동안의 식민 지배에 대한 총체적인 배상을 요구한다면? 세계 대부분의 주요 강대국들이 식민 지배 경험이 있는 상황에서 식민 통치 자체를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총제적인 배상을 인정하는 새로운 법적 개념이 국제법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아프리카, 중동, 인도, 동남아, 중남미에 걸친 식민지마다 이런 배상요구를 다 받아들여한다면 강대국의 입장에서 단순한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였다. 당연히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으로 배상해야한다는 한국의 입장보다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입장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 같은 국제적 환경 속에서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따른 포괄적인 배상금을 받아낼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결국 한국 개인이 일본 정부 및 일부 기업에 받을 돈(식민지배 당시 인력 동원, 예금, 전사상자 및 강제동원의 보상 등과 관련된 금액이 대부분) 혹은 잡다한 양국간 기술적 정산 문제(그 돈 중에는 심지어 조선총독부가 일본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야 할 돈까지 포함되어 있었다)만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문제의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것이 바로 한반도에 자리잡고 있던 일본인의 사유재산 문제였다. 3) 발목을 잡은 한반도 내 일본인 사유 재산 문제 이 사유재산 또한 일본의 식민 지배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긴했지만 원칙적으로 개인간 사적 거래에 의해 형성된 재산까지도 군정청이 압수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사실 아프리카 신생국들의 독립과정에서 구 지배국의 국유재산은 물론이고 개인 사유재산까지 몰수한 사례가 많았지만 주로 유럽지역에 위치했던 구 지배국들이 이같은 사유재산 몰수를 인정하고 수용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행해졌던 식민 지배와 관련이 없는 개인 간의 사적 거래의 산물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신생국들이 독립과정에서 유럽 지역 구 지배국 개인의 사유재산 몰수와 관련하여 외교적, 군사적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매우 많았다 특히 헤이그 육전조규는 원칙적으로 전쟁중 사유재산 불가침을 규정하고 있다. 승전국이나 점령국이 피 점령국의 국가 재산은 침해할 수 있지만 국가와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의 재산을 (정당한 보상없이) 임의로 몰수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일본인들이 한반도에서 소유했던 재산중 일본 정부나 조선총독부가 소유했던 재산은 미 군정청과 법적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한 대한민국 정부에서 몰수후 처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일본인 개인 재산의 몰수 문제는 우리의 정서적 느낌과는 별개로 국제법적으로는 애매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문제는 이렇게 애매한 재산을 미 군정청이 이미 몰수해서 처분해 버렸다는 점이었다. 이같은 국제법적 흐름 때문에 일본은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의 사유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했던 것이고, 한국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 양자를 실질적으로" 상계 처리해 버리는 방식을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1957년 체결된 대일강화조약 제4조에 대한 미국측의 해석각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일본측의 청구권이 법적으로 근거없음을 인정하고, 한국측은 이 같은 일본측의 인식을 수용하는 전제하에 식민 지배에 대한 포괄적인 배상 요구를 대부분 포기하는 방법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결국 남은 것은 한반도에 있던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몰수로 사실상 소멸된 한국의 청구권 금액의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여전히 남아서 한국이 청구할 수 있는 것(대부분 개인 피해의 보상과 기술적 정산과 관련된 청구권)은 무엇인가가 문제가 됐다. 당연히 이 같은 계산은 무지막지하게 복잡한 것이었고, 청구권 잔존 여부에 대한 입장 또한 판이하게 달랐다. 결국 양국은 이 문제를 규정한 최종 협정서의 제목을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애매하게 정함에 따라 총론적인 측면에서 한국측은 대일 청구권의 명목으로 생각하고, 일본측은 경제협력 자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여하간에 1960년대 진행된 한일 간의 협상에서 일본이 지급할 금액을 계산한 근거가 직접적으로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본이 한국에 지불한 3억 달러의 금액은 실질적으로 경제협력 자금의 형식에 가까웠고 그것이 아니라고해도 기껏해야 기술적 정산이나 보상금에 대한 청구에 근접하는 것이었다. 배상은 불법행위 내지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해 침해된 권리라는 개념이 전재된 것이지만 경제협력 자금과 보상 내지 기술적 정산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인 출발점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처럼 이 문제는 외교적, 국제법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단순히 돈의 다과로 논의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일협상의 정당성과 관련된 모든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문제는 미 군정청의 일본 개인 재산 몰수 같은 초국제법적 조치와, 미국의 대일 배상청구권 포기 같은 승패를 떠난 국제 정치적인 결단, 실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보상(Compensation)을 상호 포기하는 대신 국가끼리 상계처리했다는 점 등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벗어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정의가 손상되었다는 느낌을 받거나 피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는 개인이 지금도 존재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피해액 전부를 배상하라고 끝까지 주장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을 수 있다. 솔직히 나부터도 36년의 강점에 따른 피해를 고작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 자체가 불쾌할 정도다. 하지만 그 같은 형태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국제법적으로 확고하게 정립된 관행은 아니었기 때문에, 1960년대 한일 협상 당시 그 같은 형태의 배상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 뿐이었다 "강력한 국력을 기반으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일본이 배상을 하도록 강제하는 것." 하지만 현실은? 1960년대는 물론이고 1945년 이래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앞선 경우가 없었다. 그것이 이 문제의 본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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